연구소
Laboratory Support Center
연구소 지원센터
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법령 강화 (2020.1.1~),
연구소 설립부터 체계적인 기업부설연구소/ 연구개발전담부서 사후관리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.
연구소, 메탈(Met R&D)이 편안하게 관리해드리겠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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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관리 강화
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 7조 제 15항
“국세청에서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검증 자료가 부재하다고 판단,
이에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활동 검증 자료의
작성/보관/제출의무를 부과하였으며, 이에 따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업은
연구개발계획서,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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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증빙자료 작성 (국세청 기준자료 준용)
- 연구과제총괄표
- 연구개발계획서
- 연구개발보고서
- 연구노트 및 회의록 -
변경 신고 (사유발생 시 한달이내)
- 주소이전 / 인력변동 신고
- Lay-Out 재구성
- 기업유형변경신고(Yearly) -
연구개발활동조사표 제출
- 연 1회 KOITA에서 의무적으로
요구하는 연구개발활동조사표 제출 -
연구소 승격
- 기업규모 및 인적요건 변동시
전담부서에서 연구소로 승격절차 진행 -
KOITA 실사
- One-Point 진단을 통한 응대요령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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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소사유 발생시
- 자진취소 후 재설립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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