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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boratory Support Center

연구소 지원센터

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법령 강화 (2020.1.1~),
연구소 설립부터 체계적인 기업부설연구소/ 연구개발전담부서 사후관리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.

연구소, 메탈(Met R&D)이 편안하게 관리해드리겠습니다!

  •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관리 강화

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 7조 제 15항

    국세청에서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검증 자료가 부재하다고 판단,
    이에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활동 검증 자료의
    작성/보관/제출의무를 부과하였으며, 이에 따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업은
    연구개발계획서,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  • 연구증빙자료 작성 (국세청 기준자료 준용)

    - 연구과제총괄표
    - 연구개발계획서
    - 연구개발보고서
    - 연구노트 및 회의록

  • 변경 신고 (사유발생 시 한달이내)

    - 주소이전 / 인력변동 신고
    - Lay-Out 재구성
    - 기업유형변경신고(Yearly)

  • 연구개발활동조사표 제출

    - 연 1회 KOITA에서 의무적으로
    요구하는 연구개발활동조사표 제출

  • 연구소 승격

    - 기업규모 및 인적요건 변동시
    전담부서에서 연구소로 승격절차 진행

  • KOITA 실사

    - One-Point 진단을 통한 응대요령 안내

  • 취소사유 발생시

    - 자진취소 후 재설립 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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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 탈(Met R&D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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